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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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신설 2021.8.4.>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일정기간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장의 개설) 시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시설기준) ①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과 소방도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옥 및 노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8.4.> ③ <삭제 2015.11.18>.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⑤ 제4항에 따른 시장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18><개정 2021.8.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9조(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5.11.18>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정 2015.11.18> 4.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5.11.18>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1.18> 6. <삭제 2015.11.18> 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11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