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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1-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강진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강진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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