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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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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7.16.> 7.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개정 2019.7.16.> 8.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8.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16.> 1. 투자유치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수립 2.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지원<개정 2021.8.3.>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 4.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7.16., 2021.8.3.>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7.16., 2021.8.3.>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담당 국장 및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1.8.3.>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8.3.> 4.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7.1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2 임기

제4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7.16.> <단서 신설 2021.8.3.>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삭제 2019.7.16.> ⑥ <삭제 2019.7.16.>

제6조

제6조 <삭제 2021.8.3.>

제7조

제7조 <삭제 2021.8.3.>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8.3.>

제9조 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16.>

제1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16.>

제11조 입지지원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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