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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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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 2021.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개정 2021.3.30.> 3. <삭제 2021.3.30.>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7.2.28., 2021.3.30.>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그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3.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8.>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8.>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7.2.28.> 8. 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2.28.> 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3.3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3.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3.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6.7., 2021.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30.>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포항교육지원청 또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3.30.>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8.3.>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포항시 소속 아동복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1.8.3.>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8.3.> ④ <삭제 2021.8.3.> ⑤ <삭제 2021.8.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8.3.> [본조신설<2021.3.30.>] [제목개정 2021.8.3.]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3.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2.28.>

제11조 우선조치

제11조(우선조치)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3.30., 2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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