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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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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부지 또는 시설지원

제10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보조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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