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ㆍ수산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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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ㆍ수산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2. "작목반 등"이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목반 및 마을회 등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록된 사업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농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 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일몰제"란 총액제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가 군 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기간을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농ㆍ수산업인 및 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농ㆍ수산업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농ㆍ수산업인 등 영농에 필요한 기계장비 공급을 위한 지원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시설 지원 5.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ㆍ장비공급 및 공동방제용 약품 지원 6.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7. 농특산물 홍보ㆍ판촉, 축제에 필요한 자금 지원 8.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기반에 필요한 시설 및 홍보지원 9. 농특산물 직거래(직판장) 운영 지원 10. 식품(전통음식, 전통주) 및 식생활 관련 육성 운영 지원 11. 로컬푸드 육성 및 운영 지원 12. 온난화대비 대체 소득작목에 필요한 재배, 기반, 유통시설 지원 13.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14.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및 생산시설 지원 15. 고급육 안정생산을 위한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 1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시설장비 지원 17. 곤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생산ㆍ유통 시설 등 지원 18. 축산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기계, 장비 등 지원 19.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기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의 지원순위를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5. 관련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80퍼센트 이내 4. 축제 및 행사 등 특수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율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전산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용연한 적용
제9조(총액제) ① 군수가 제8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산업인 : 1억원 2. 농ㆍ수산업인단체 : 2억원 3. 농ㆍ수산업법인 : 5억원 ②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일몰제) ① 일몰제는 제9조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농ㆍ수산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종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ㆍ수산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2조(보조금 제재기간)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2.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3.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 ②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