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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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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

제2조 <삭제> <2016.10.13.> <삭제>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삭제> <2016.10.13.> 3. <삭제> <2016.10.13.> 4. <삭제> <2016.10.13.> 5. <삭제> <2016.10.13.>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

제4조

제4조 <삭제> <2016.10.13.> ① <삭제>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삭제> <2016.10.13.> 3. <삭제> <2016.10.13.> 4. <삭제> <2016.10.13.> ② <삭제> <2016.10.13.>

제5조 임명 위원

제5조(임명 위원) 위원회 위원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2021.4.1.>

제6조

제6조 <삭제> ① <삭제> <2016.10.13.> ② <삭제> <2016.10.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4.1,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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