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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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19.3.28>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