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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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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제2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 관련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2. 경상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 3.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민관협의체의 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10.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위원장 <개정 2020.10.8.> 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이하 “위촉 실무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0.8.> ⑤ 위촉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 실무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 실무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제9조 전문분과

제9조(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2.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3.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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