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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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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제7조(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홍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간 협력 3.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운영 4.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행사(축제·박람회 등)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유경제 시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3.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시·군 지원에 관한 심의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6.1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1.>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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