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6.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등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4.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홍보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법령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설치한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