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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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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수리·보관·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항만등”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

제5조(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의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해양레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국내외 대학의 해양레저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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