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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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거리, 상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특화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화거리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화거리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특화거리 지정)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종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신청 및 결정)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해당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거리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송부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잃은 경우 2. 심각한 위생ㆍ품질문제 등 관리 소홀이 보고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적인 사업평가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