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단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노사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ㆍ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노동자의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정책의 협의)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이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