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민족행위자”란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별지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도내에 남아있는 유형·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및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및 기타 창작물 5.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6.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7.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2. 경상남도의회사무처 3.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도의 위탁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내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일제잔재 청산사업)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및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파악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 3.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 5. 공공기관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 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제한·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제5조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공연·재생·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상영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제6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의 평가 3.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선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참여 및 지원 제한 5.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제 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조정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디자인 및 문화·예술·창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