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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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상남도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파악)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8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육성사업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경상남도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