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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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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6.>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1.8.6.>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8.6.] <개정 2021.8.6.>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1.8.6.>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8.6.>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1.8.6.] <신설 2021.8.6.>

제6조

제6조 삭제 <2021.8.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7조

제7조 삭제 <2021.8.6.>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 한다. <개정 2021.8.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8.6.>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개정 2021.8.6.>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메일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8조 회의의 진행 등

제8조(회의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1.8.6.>]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9조

제9조 삭제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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