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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1-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1.8.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5. 30, 2008. 5. 30. 2021.8.9.>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5. 30.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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