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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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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14. 8.18>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7.6, 2014. 8.18>

제3조 거래품목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나무과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 물류, 콩류 및 잡곡류 2. 그 밖의 부류 :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해조류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연중 매일 개장하되 일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의 공휴일은 휴업일로 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을 하려면 휴업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조례 적용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조례 적용)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및 매매참가인도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8.18>

제6조 법인의 수

제6조 (법인의 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는 2개로 한다.

제7조 지정 및 폐업절차

제7조 (지정 및 폐업절차) ①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법인의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유효기간 끝남에 따라 재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법인지정신청서, 법인지정서 등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면 폐업 30일 전까지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⑤ 시장은 필요하면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조 지정조건

제8조 (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전자경매도입,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법인의 임원자격

제9조 (법인의 임원자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제8조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자본금 규모

제10조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 하여야 할 자본금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11조 보증금 납부

제11조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1일 평균 예상거래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 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부족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도매시장법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

제12조 보증금 반환

제12조 (보증금 반환) 도매시장법인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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