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14. 8.18>
진주시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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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14. 8.18>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7.6, 2014. 8.18>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나무과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 물류, 콩류 및 잡곡류 2. 그 밖의 부류 :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해조류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연중 매일 개장하되 일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의 공휴일은 휴업일로 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을 하려면 휴업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조례 적용)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및 매매참가인도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8.18>
제6조 (법인의 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는 2개로 한다.
제7조 (지정 및 폐업절차) ①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법인의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유효기간 끝남에 따라 재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법인지정신청서, 법인지정서 등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면 폐업 30일 전까지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⑤ 시장은 필요하면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조 (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전자경매도입,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법인의 임원자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제8조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 하여야 할 자본금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11조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1일 평균 예상거래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 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부족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도매시장법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
제12조 (보증금 반환) 도매시장법인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