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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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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 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입원·퇴원확인서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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