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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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하면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ㆍ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 기관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만족도 조사의 실시)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성과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