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6.04.01, 2016.07.15>
정읍시 · 공포일 2021-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6.04.01, 2016.07.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읍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02, 2016.07.15>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02>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2.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3.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사업 4.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6.04.01>
제4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05.10>
제5조(공무원) 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정읍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③ 노인복지관 이용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8.10.2., 2016.4.1., 2018.5.4.>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5. 그 밖에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0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0.02, 2016.04.01>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개정 201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