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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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13.>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 보증금 라. 의료·장제·사체 처리비용 등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자활 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및 특용작물 재배자금 라. 상가·점포 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립·자활 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자립·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제6조의2(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4호 및 제6조의2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대여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당해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17>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20.11.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