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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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세대장 비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8.3.>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② 삭제<개정 2021.8.3.>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개정 2021.8.3.>
제5조 삭제<개정 2021.8.3.>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② 삭제 <개정 2021.8.3.>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개정 2021.8.3.>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1.8.3.> ③ 삭제 <본조신설 2014.4.21.><개정 2021.8.3.>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21.><개정 2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