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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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19.12.30.>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삭제>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5.18.]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점포나 장옥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전문개정 2019.8.30.]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납기) 점포와 장옥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9.25.>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