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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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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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