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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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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10. “지역은행”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8.9.>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형유통기업은 지역 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ㆍ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 참여 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6. 영업시간의 조정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행정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협의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을 위한 공동이행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행정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목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행정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 6. 대규모점포등의 전통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ㆍ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8.9.]

제9조

제9조 삭제<2021.8.9.>

제10조

제10조 삭제<2021.8.9.>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행정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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