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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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피해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지원시책의 홍보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피해자 및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비영리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2. 단계별 집단 및 개인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3.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지원 4.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5.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6.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8. 실태조사 등 조사ㆍ연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른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담실,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업재활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2항제4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및 비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9.>
제10조(추모 행사 등) ①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9.> 1.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식 2. 생명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추모공간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9.>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9.> [제목개정 2021.8.9.]
제11조(자료협조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