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남구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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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 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른다.<개정 2016. 7. 4.>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