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1-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도시창조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구본청은 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7. 11, 2013. 9. 23, 2015. 7. 31, 2017. 10. 23, 2021. 8. 1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 9. 23, 2017. 10. 23, 2021. 8. 11.)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3.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업무주관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5. 구의회에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