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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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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2017. 11. 2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1.8.11.>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 <2021.8.11.>

제4조의4

제4조의4삭 제 <2021.8.11.>

제4조의5

제4조의5삭 제 <2021.8.11.>

제5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6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가서, 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각종 시설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제6조 설치비용의 납부

제6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8. 11.)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그 개발사업의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특별회계 세입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 2021. 8. 11.) 1. 제6조에 따른 납부금액 2. 해당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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