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
안양시 · 공포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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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
제2조(관리책임)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7. 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7. 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7. 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7. 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 물품 포함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1조의2삭 제 <200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