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1. 8. 10>
안양시 · 공포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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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1. 8. 1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7. 18, 2020. 1. 31, 2021. 8. 1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담당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담당관의 주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 3. 구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과장 나.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주무담당주사 4.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0, 2021. 8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7조 삭제 <89. 2. 10>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에 소모하는 물품,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삭제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