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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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문화센터”란 공공자전거 수리 및 공공자전거 시스템관리, 자전거관련 전시관, 시민 자전거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07.14> 5. "공공자전거"란 군산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제3조제1항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6. 자전거도로 설치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에 참여한다.
제7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ㆍ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