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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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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 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접수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8. 10.]

제5조 고충민원의 이첩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서의 보완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제10조(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옴부즈만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조사의 방법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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