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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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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3.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공사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해당 시의원에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설명회

제5조(주민설명회) ① 시장은 공사 시행 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 공사비가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 대표나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공사감독 등

제6조(공사감독 등) ①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관ㆍ과ㆍ소장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관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 등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후조치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을 말한다)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ㆍ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변경

제10조(설계변경) ① 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준공검사 입회

제11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의 준공검사(기성검사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한다. ② 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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