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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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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주민참여·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제7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 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담 실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9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적극적 홍보

제12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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