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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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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5조 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6조 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4조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실시방법

제8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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