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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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