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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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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이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영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5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의견조회

제6조(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에 따른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제9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 여부는 조사 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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