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7)
김해시 · 공포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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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04.10)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 (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차"라 한다)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7.5.7, 2015.04.10) 4.“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2부제, 5부제, 10부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4.10) 가. 승용차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10, 2019.12.27.) 1. 발전소, 무인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4. 읍,면지역에 위치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개정 2015.4.10, 2021.8.1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5.7,2015.4.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연도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1.8.13.> ④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3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2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신설 2021.8.13.>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목 개정 2015.4.10]
제6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분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주차장유료화", "부제운행"에 한정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확인 횟수가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4.10) 1.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2.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 [제목개정 2015.4.10]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4.10) 1.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개정 2007.5.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신설 2007.5.7) [제목개정 2015.4.10]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7조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 미이행 사항이 적발되어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4.10]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제11조 삭제<2021.8.13.>
제12조(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