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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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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김해시에 설치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란 공연, 전시, 취미생활, 주민 모임, 문화체험, 창작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의 집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의 집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김해시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 문화의 집: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8 2. 내외 문화의 집: 김해시 금관대로 1255 3. 진영 문화의 집: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 4. 안동 문화의 집: 김해시 삼안로 72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3. 음악감상, 영상감상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제공 4. 인터넷, 각종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5.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주민 모임장소 제공 6. 지역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창작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의 집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 사용의 신청

제7조(사용의 신청) ① 사용자는 사전에 문화의 집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의 집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발표회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사용시설, 사용날짜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④ 그 밖에 문화의 집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사용취소 등

제9조(사용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취소, 사용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2.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방해할 때 4. 질서가 극히 문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관람료를 받는 전시ㆍ공연 행사를 위해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김해시 금고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행사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행사 2일전부터 행사 당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로 문화의 집을 사용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 설비

제12조(사용자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의 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의 집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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