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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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여가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 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