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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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1.5.20.>
제3조 삭제<2021.5.20.>
제4조 삭제<2021.5.20.>
제5조 삭제<2021.5.20.>
제6조 삭제<2021.5.20.>
제7조 삭제<2021.5.20.>
제8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주거지역에서「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운전 속도 저감대책 3. 공사 중 도로에 대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의 설치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어린이·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8.17.]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8.14> 1. 관계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8.14>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8.14>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련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