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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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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웰빙체험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명칭 등

제2조(시설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수산물웰빙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2. 위치: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934-14 3.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험관 자료의 취득·관리·전시 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수산해양관련 교육의 장 제공 다. 영상체험 등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라. 체험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체험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체험관 내에 설치된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승인

제5조(시설이용승인) ①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전시물을 관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체험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 00 ~ 18: 00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09:00 ~ 17:00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한다. ③ 군수는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체험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과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의 전시물을 함께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무료관람

제9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7., 2020.6.15., 2021.8.17.> 1.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과 형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시설의 민간위탁

제12조(시설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체험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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