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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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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학생 대상자”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 대상자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고학년자 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3.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4.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이장자녀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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