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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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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양시(이하 “시” 라고 한다)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개선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개선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시민의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施設主)에 대한 지원 2.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참여

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및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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