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19-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여주시 세종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관람을 목적으로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국악당의 운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악당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국악당의 사용허가는 시장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국악당 및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0.30〉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 시 기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 반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이내 :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 반환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의 직접사용 또는 공익,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14.10.30.〉
제9조(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국악당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악당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악당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만취자,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연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