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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1-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제3조 보행안전 등 조치비용 지원

제3조(보행안전 등 조치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군수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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