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충청남도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4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ㆍ성평등 단체 성원 2. 노동ㆍ성평등 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부서장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